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부담이 큰 새내기 부모님들과 곧 낳게 될 자녀 양육비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경로 아래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이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던 지원금이지만 2022년 작년부터 1년 더 늘어나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수령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경계에 있던 아이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이전에 지급 종료된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는 22년 4월 이후 소급 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직전 달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16년생은 2024년 생일 직전 달까지
- 2017년생은 2025년 생일 직전 달까지
- 2018년생은 2026년 생일 직전 달까지
2023년 아동수당지급일 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전 평일날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수당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아기를 낳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아동수당신청 및 계좌변경, 정보 변경, 아이 추가 등 다양한 업무를 PC 또는 앱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육아맘이라면 유용한 사이트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앞에 언급된 부모, 영아,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리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아동수당은 작년과 비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으나 확대 내용 및 출생 연도 별 지급일이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2018년 9월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1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구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가진 아이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 2023년 출산지원금
2023년 출산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급여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데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비맘, 초보맘들도 읽어보시면 도움 될 정보입니다.
아동수당 - 부모수당
부모급여는 '부모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2년 영아수당의 리뉴얼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영아, 양육 지원금과 2023년 부모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이름만 변경되어 하나로 받게 됩니다. 23년 출생아는 만 1세 미만까지 월 70만 원 만 1세~만 2세 미만까지 월 35만 원 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가정보육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었다면 부모수당은 어린이집 가는 아이, 가정 양육하는 아이 구분 없이 동일한 비용이 나오며 어린이집 등원 시 원비 납부 후 차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4년에는 만0세까지 월 100만, 만 1세까지 월 50만 원으로 지급 비용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 부모급여 신청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통은 출생신고 하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라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경되며, 21년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는 소급되지 않고 그대로 양육으로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 부모급여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을 받기 전에, 임신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받는 부모급여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위 금액은 임신확인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만일로부터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 다니면서, 출산하면서, 병원비로 다 소진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남아있다면 출산 후에도 2년 동안 진료비 및 약국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출산지원금 언제까지 사용기한인지 궁금하셨다면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아기 낳으면 없어지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신바우처를 수령할 때 소지하고 있던 국민행복카드는 다 소진하였다고 폐기하면 안 되고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첫 만남이용권이라고 추가로 받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 출생아에게 단태아 200만 원 다태아 400만 원을 주는데요,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레저 목적만 아니라면 사용처에 큰 제한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많은 엄마, 아빠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아기용품 구입 및 식료품, 가구, 의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해당 2023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및 정부24, 아동의 주소지가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현금이 아닌 국민은행카드에 바우처로 자녀 당 200만 원씩 들어오고, 기한 내 쓸 때마다 포인트처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출산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 부모급여가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지급일 날짜는 언젠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혜택 내용과 이름 때문에 혼란을 겪을 일 없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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