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 받기 - 자녀를사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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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 2023. 6. 8. 13:52

아동수당 언제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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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부담이 큰 새내기 부모님들과 곧 낳게 될 자녀 양육비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경로 아래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이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던 지원금이지만 2022년 작년부터 1년 더 늘어나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 수령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경계에 있던 아이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이전에 지급 종료된 아이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는 22년 4월 이후 소급 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직전 달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16년생은 2024년 생일 직전 달까지
  • 2017년생은 2025년 생일 직전 달까지
  • 2018년생은 2026년 생일 직전 달까지 ​ ​​

2023년 아동수당지급일 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전 평일날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수당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아기를 낳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는 아동수당신청 및 계좌변경, 정보 변경, 아이 추가 등 다양한 업무를 PC 또는 앱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육아맘이라면 유용한 사이트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앞에 언급된 부모, 영아,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리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아동수당은 작년과 비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으나 확대 내용 및 출생 연도 별 지급일이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 ​ ​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2018년 9월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1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구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가진 아이가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아동수당 - 2023년 출산지원금

2023년 출산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급여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데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비맘, 초보맘들도 읽어보시면 도움 될 정보입니다.​​

2023년_가족복지서비스_종합메뉴얼.pdf
5.33MB

아동수당 - 부모수당

​부모급여는 '부모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2년 영아수당의 리뉴얼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영아,  양육 지원금과 2023년 부모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이름만 변경되어 하나로 받게 됩니다. 23년 출생아는 만 1세 미만까지 월 70만 원 만 1세~만 2세 미만까지 월 35만 원 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가정보육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었다면 부모수당은 어린이집 가는 아이, 가정 양육하는 아이 구분 없이 동일한 비용이 나오며 어린이집 등원 시 원비 납부 후 차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2024년에는 만0세까지 월 100만, 만 1세까지 월 50만 원으로 지급 비용이 확대됩니다. ​ ​​ ​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신청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통은 출생신고 하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라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경되며, 21년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는 소급되지 않고 그대로 양육으로 받게 됩니다. ​

아동수당 - 부모급여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을 받기 전에, 임신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받는 부모급여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위 금액은 임신확인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만일로부터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 다니면서, 출산하면서, 병원비로 다 소진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남아있다면 출산 후에도 2년 동안 진료비 및 약국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출산지원금 언제까지 사용기한인지 궁금하셨다면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아기 낳으면 없어지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신바우처를 수령할 때 소지하고 있던 국민행복카드는 다 소진하였다고 폐기하면 안 되고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첫 만남이용권이라고 추가로 받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 출생아에게 단태아 200만 원 다태아 400만 원을 주는데요,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레저 목적만 아니라면 사용처에 큰 제한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많은 엄마, 아빠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 ​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아기용품 구입 및 식료품, 가구, 의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해당 2023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및 정부24, 아동의 주소지가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 현금이 아닌 국민은행카드에 바우처로 자녀 당 200만 원씩 들어오고, 기한 내 쓸 때마다 포인트처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

​오늘은 2023년 출산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 부모급여가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지급일 날짜는 언젠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 이제부터는 혜택 내용과 이름 때문에 혼란을 겪을 일 없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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